수원지방검찰청 전담조사팀은 오늘(23일) 8차 사건으로 20년 동안 옥살이했던 윤 모 씨의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의 자백과 재심청구인인 윤 모 씨에 대한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등이 확인됐고, 당시 결정적 증거였던 국과수 체모 감정서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모 감정과 관련해 검찰은 당시 윤 씨의 체모가 제삼자의 것과 바꿔치기 됐고, 비교 대상이었던 '표준시료'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은 당시 국과수 직원이 바뀐 체모로 감정한 수치도 고의로 조작했다면서도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는 재심 재판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8차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당시 현장 체모 2점에 대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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