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청와대 "검찰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경향신문
원문보기

청와대 "검찰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속보
金총리, 20일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테러지정 여부 심의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