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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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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