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전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중)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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