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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회담 날 조국 구속영장…‘심기불편’ 靑 “법원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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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할 것
유재수 수사 의뢰 판단은 민정 고유 권한”
檢, 대통령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조국 수사
靑,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한 심경 내비쳐
서울신문

청와대 전경의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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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4개월 넘게 지속된 ‘조국 사태’가 이날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한중일 정상회의 및 한중,한일 양자 정상회담 참석차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 나온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협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런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없는 의혹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19.1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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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및 주요 외교 일정 때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제 74차 유엔 총회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뉴욕에 도착한 당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같은 달 문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3국 순방 당시에도 조 전 장관 일가를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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