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이 이른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강하게 불편함을 드러냈다.
우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23일 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민정수석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같은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부정했다.
윤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했다.
한편 조 전 민정수석은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 전 민정수석의 주장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