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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선거법·검찰개혁법' 최종 합의…"오늘 본회의 일괄상정 시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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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 김하늬 기자] [the300]지역구 253 비례47…연동형비례 캡 30석· 50% 연동률 적용

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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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선거제 개혁 법안 단일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47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석패율제는 포기하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낮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에 대해 정리했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수사와 관련해 정리할 부분이 아직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석수는 현재와 같이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라며 "봉쇄조항도 현행 그대로 3%"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수 중에 30석에 캡(상한선)을 씌우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정 대변인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의장께서 원래 3시에 하자고 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언제 어떻게 할지,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일괄상정하느냐'는 질문에 "일괄상정해야 한다"며 "어렵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송 , 김하늬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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