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여야 4+1 선거법 잠정 합의…"비례대표 47석·석패율 미도입"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18일 선거법 협상 회동하는 야당 대표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오늘(23일) 알려졌습니다.

호남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룸에 따라 막판 난항을 거듭한 4+1 합의가 급물살을 타며 이르면 오늘 중 전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포함한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에 집중 논의를 거쳐서 4+1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잠정 합의안과 관련, "그렇게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준비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 시간부로 석패율제를 과감히 포기한다"며 "현재까지 합의안 사항만 갖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한대로 의석수를 가져간다는 당연한 원칙에 첫발을 내디딘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협의체의 소수정당들에 현행 의석 구성대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유지하되 연동률 50%의 적용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합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예산부수법안을 반드시 일괄상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마부작침 뉴스레터' 구독자 모집 이벤트] 푸짐한 경품 증정!
▶ [2019 올해의 인물] 독자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 바로가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