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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한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거부했다.
또 A씨는 아마트 새시 철거 비용, 자신의 사업장 직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고, 임금체불 역시 해결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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