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강화하는 경찰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경남 한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측정하자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거부했다.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또 철거 업체에 아파트 새시 철거를 맡기고 비용 340만원을 주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 2명 임금과 퇴직금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고, 임금체불 역시 해결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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