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넘어져 다쳤다" 동승자와 입을 맞춰 거짓 진술하다 들통
음주운전 사고(PG) |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차에서 내린 동승자를 후진 과정에서 치어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9시 1분께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동승자인 B(60)씨의 집까지 600여m가량을 음주운전을 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에서 내려 밖에 서 있던 동승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 |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허위로 주장했다.
B씨도 함께 술을 마신 후 A씨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점 등을 고려해 수사 기관에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말은 수사 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사 단계에서 들통이 났다.
허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을 했고 하차한 동승자를 치어 다치게 한 점, 동승자와 입을 맞춰 거짓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