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 진입 봉쇄 등 주시
쇼핑·동영상 더 노출한 네이버
유통 독점한 구글에 ‘제재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기에 반도체 제조사의 반독점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구글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업의 독과점에 대해서도 제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ICT 전담팀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가 있다. 공정위는 전문적이고도 빠르게 ICT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 관련 전담팀을 지난달 구성했다.
공정위는 과거에 통신환경이 2G, 3G, 4G로 바뀌는 시점에서 경쟁사 배제 행위가 많이 일어났던 만큼 5G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브로드컴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고객사들이 경쟁업체로부터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독점권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지난 10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적 사업관행 중단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특정 회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모바일에는 다양한 칩이 들어가는데 그런 칩을 생산하는 회사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2009년 공정위는 삼성·LG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로열티를 더 받은 퀄컴에 대해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 구글 등 ICT 분야 기업의 독점 남용에 대해서도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달 공정위는 검색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사의 쇼핑·동영상 서비스 등을 더 노출시켰다는 혐의로 네이버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구글도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유통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위원장은 “새로운 환경에서 출연한 온라인거래중개업·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1인 방송 플랫폼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을 인수하면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혁신 촉진과 소비자 후생 문제를 모두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멈춰 있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가 내년 4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에 아직도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