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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의 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선 단일안 도출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의 경우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관련된 이견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협상 실무자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논의는 마무리되고 있는게 맞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 논의해볼 과정이 남았지만 이견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관심을 모았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른바 '권은희 안'으로 불린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7~9명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처장의 공소제기 여부를 의결하도록 한 바 있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를 임용할 인사위원회는 원안보다 공수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원안은 공수처 검사 임용을 담당할 인사위원회를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4+1 협의체는 이 중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공수처장 추전 인사 1명을 추가하고 국회 추천몫을 1명 늘린 4명으로 하기로 했다.
공수처장 본인과 본인이 추천한 1명에 더해 공수처 차장 역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7명 중 3명에 공수처장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절반인 4명의 의결로 임용할 수 있다.
한편 검·경 수사권의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원안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의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경찰이 송치한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산업기술 및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 측은 국회를 찾아 일부 의원들에게 대형 재난, 선거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해줘야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원안이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를 유지할지에 대해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종결과 관련해서 경찰이 불기소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종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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