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도 음주 단속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 등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빈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는 장소를 옮겨가며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고속도로순찰대, 교통경찰 오토바이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시·도간 연결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동시 단속을 한다.
단속 사각지대로 꼽힌 여객선 터미널 주변, 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이 이용하는 기사식당, 등산로 주변에서도 단속을 한다.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는 여성안심귀갓길 등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같은 기간 야간 시간대는 도내 형사 인력을 평균 44.2% 증원해 집중 배치 함으로써 주요 사건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치안대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