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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檢, 靑-宋 '공공병원' 논의정황 포착한듯..한국당, 임종석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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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수첩에 '靑 관계자와 논의'..檢 사실관계 파악 주력

기재부 "정치일정 고려 안해..예타 분석 기간 단축됐을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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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투트랙’으로 들여다보는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존재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이 예비타당성 조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산재 모(母)병원 건립 무산에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당시 김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시장의 공공병원 유치 공약에 맞서 산재에 특화된 산재 모병원 설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둔 시점인 5월28일 예타 탈락이 발표됐다. 송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은 예타 조사를 면제받아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고자 한 기록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를 주고받았다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공공병원 조기 검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해 3월에는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을 만나 논의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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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당한 공약 지원이 있었는지도 추가 조사 대상이다.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2017년 10월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방문해 물 공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송 시장과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이는 송 시장의 태화강 정비 공약으로 반영됐다. 김 전 시장 측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도 ‘물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후보가 되기 전부터 송 시장을 지원하려는 청와대의 논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모병원이 예타에 탈락한 것은 명백한 선거전략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예타와 이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지자체인 울산시에 통보하는 과정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 분석을 담당하는 KDI로부터 지난해 5월23일 결과를 받았고, 이를 이틀 후인 25일 주무부처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정치 일정(지방선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예타 결과가 2017년 9월 KDI 측이 신청을 접수한 지 8개월여 만인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이례적으로 빨리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2013년 11월 울산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이 최초로 예타 대상이 된 후 편익이 낮아 이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과 분석까지의 기간이 단축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 핵심 인사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한 전선 확대에 나섰다. 이날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과 곽상도·강효상·전희경 의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자 명단에는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송 시장 캠프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비서관 2명과 함께 ‘3철’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노무현 정부 시절)도 포함됐다. ‘3철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이라 알려진 세 사람(양정철·이호철·전해철)을 뜻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청와대 인사들이 회유·압박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청와대 인사들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일본 오사카·고베 총영사 등의 공직을 제안한 게 공직선거법 230조가 금지하는 ‘후보자 매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 측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부정선거운동죄 등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을 고발장에 적시했다”며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노무현 정부 시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심규명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 관권 선거, 청부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지현·안현덕기자 세종=한재영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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