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희상 안'을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 해도 일본의 가해 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강행할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기존 '1+1' 안에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이라는 +α(알파)까지 더해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세우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해서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한다며, 최근 실무자급 회의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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