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을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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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씨에 대한 여성 이모 씨의 1억원 채무를 면제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고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뇌물액수가 1억원 미만으로 보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을 내렸다.
또 김 전 차관이 박모 변호사를 통해 윤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건넸다는 혐의, 사업가 최모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도 모두 무죄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바로 석방됐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총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윤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 씨의 2심 첫 재판은 오는 1월16일 오후 예정돼 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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