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6석이 국회 흔든다"…與, 커지는 패스트트랙 협상 회의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1 선거법 협상 공전 "금주까진 냉각기"

일각 "궁여지책으로 21대 국회서 공수처"

대통령 중심제, 연동형 부적절 얘기 솔솔

"범보수, 다수 의석 차지 가능성" 우려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방점을 두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 논의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난 채 선거법에 대한 이전투구(泥田鬪狗)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與 “검찰개혁 먼저”…3+1 “합의 파기” 일축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간 선거법 논의는 19일에도 공전을 거듭했다. 사실상 연내 선거법 처리도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을 제외한 3+1 야당들이 전날 비례대표 50석 중 연동형을 30석에만 반영하는 일명 ‘캡’(cap)을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선거법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중진 살리기 용’이라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한 의원을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4+1 고위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장 대표·원내대표급 회동 재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주 정도까지는 머리를 식힐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지부진한 패스트트랙 협상 상황을 고려한 듯 이날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 오직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만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패스트트랙법안을 당장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테니 예산부수법안 등만이라도 서둘러 처리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 먼저, 검찰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을 우선 통과시키자는 뜻인 데 군소야당들은 “기존 합의를 파기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연동형, 영남서 보수 밀면 게임 안 돼” 지적

이런 상황 탓에 21대 총선에서 공수처법을 공약으로 내걸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검찰개혁을 다시 추진하자는 현실론도 언급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4+1 협상이 쉽지 않다”며 “공수처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크지만 국회에서 우리 숫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지금 안 되면 21대 국회로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여당 내부에서는 “자칫하면 의회 다수를 범보수 진영이 차지할 수 있다”며 연동형비례제 자체에 대한 우려도 팽배한 기류다. 한 수도권 지역 여당 의원은 “영남 인구가 호남의 3배 정도 되고 지역구 의석도 2배가 넘는다”며 “영남에서 보수에 비례를 밀어주면 우리는 게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지나치게 양보만을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 역시 상당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수 야당들과 다 똑같이 협상해야 하는 판국”이라며 “6개 의석을 가진 정의당이 국회를 막 흔든다”고 날을 세웠다. 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더 많은 소수정당을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해야 할 것 아니냐”며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여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 공조가 깨지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 등이 부담이라 셈법이 복잡하다. 여당이 재적 과반(148석)에 한참 못 미치는 129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3+1 야당들이 등을 돌린다면 총리 인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