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소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지난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인보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골관절염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회사 대표까지 소환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품목허가 과정에서 자료 제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돼 허가가 취소됐다.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0명이 넘는다.

품목허가 취소 이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고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인보사 사태를 두고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 지난 13일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46)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