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기 BJ, 공중화장실서 불법촬영하다 구속…휴대전화서 2년간 찍은 불법촬영물 나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강남경찰서.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인터넷 개인방송 유명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명 BJ ㄱ씨(25)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가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ㄱ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ㄱ씨가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뿐 아니라 압수수색으로 여러 대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ㄱ씨가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동영상과 사진이 수백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보고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길거리 등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ㄱ씨는 구속 3일 전인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고 방송을 중단했다. ㄱ씨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유명한 BJ로 알려졌다. ㄱ씨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난 여성을 섭외해 방송하는 ‘야킹’을 주 콘텐츠로 방송해왔다.

아프리카TV 팬 커뮤니티인 인터넷 방송 갤러리(인방갤)은 이날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명문을 냈다. 인방갤은 “결코 불법촬영 성범죄 BJ를 지지하지 않으며 수사기관 및 언론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아프리카TV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