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의 강압·편파 수사로 데이트폭력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19일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에 대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광주 광산구에서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2017년 7월 B씨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감금 혐의와 과거 다툼에서 물건을 부순 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감금 사건이 발생한 날 상해를 입힌 혐의와 공터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차에 타기 전 식당과 거리에서 자신을 폭행했고 스스로 차에 탔다면서 여자친구의 부친이 경찰 출신이라 억울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경찰 수사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과 반말 등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폭행당한 식당 CCTV 증거 요청도 무시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이의심의위원회에서 과오가 인정된 수사관 1명에게 견책 징계 처분을 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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