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개발 총괄 임원 구속기소 후 회사 대표 조사
굳은 표정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최근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6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허가가 취소된 후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며 과오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신장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던 조모(46)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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