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BJ A씨,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행
지난 8월 공중화장실서 불법촬영하다 덜미
공중화장실·성관계 영상 수백개 발견
강남경찰서는 19일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을 다수 발견했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백 건의 불법 영상을 찾아냈다.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며 인기를 얻어, 방송에서 번 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긴 뒤 방송을 중단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