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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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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황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

이투데이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9일 2019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0월 21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지정 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2016년 7월 이후 다섯번째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휴업급여 등에서 혜택이 강화되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거제시, 통영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으로 수주량 증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등 조선업황과 고용 상황이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과 관련 업체의 어려움이 여전해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 연장과 함께 조선업계에 재하도급을 금지 또는 최소화에 힘쓰고 이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조선업황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했다”며 “이번 지정기간 연장을 계기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 장기적으로 조선업 고용구조가 개선되고 조선업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내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0.1%(4조2658억 원) 늘어난 25조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투데이/세종=서병곤 기자(sbg121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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