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여자 화장실서 동영상 촬영
현장서 한 여성에게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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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몰래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던 그는 현장에서 한 여성에게 적발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이 여성은 A씨 휴대전화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확보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고는 방송을 중단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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