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투표율 21.75%…개표 기준 33.33%에 미달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하는 시민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주민소환 투표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경북 포항시의원 2명이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남구 오천읍에 선거구를 둔 자유한국당 소속 박정호, 이나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결과 투표자가 유권자 ⅓ 미만이어서 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포함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천읍 15개 투표소에서 진행한 주민소환 투표에 오천읍 유권자 9천5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오천읍 유권자 수는 4만4천28명이다.
잠정 투표율은 21.75%로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를 포함해 주민소환 투표자가 유권자 ⅓인 1만4천676명 미만으로 나타나 개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유권자 총수 ⅓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결과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자가 유권자 ⅓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의원 2명은 자리를 유지한다.
오천읍 주민이 구성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지난 7월 말부터 오천읍과 가까운 남구 호동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시의원 2명에 대해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이에 두 시의원은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대 단체가 그동안 시의원과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집회 참석을 요청한 적도 없었는데 집회 불참을 직무유기와 책임회피라며 주민소환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투표거부 운동을 벌였다.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 개표 준비 |
모이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함 |
모이는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투표함 |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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