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기자회견 / “정부, 속전속결로 재지정평가 / 교육생태계 건강한 다양성 필요” / 학부모 300명도 “교육폭거 중단” / 내년 1월 이후 헌소 절차 돌입 /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등 / 교육당국과 잇단 법정다툼 벌여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고에서 정부의 일률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일괄 폐지를 추진하는 교육부 방안에 반발하여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와 고교서열화 해소 등 내건 교육당국 간 갈등이 또 한번 법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8일 오후 서울 이화여자외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0년 이상 20년 넘게 운영해 온 자사고와 외고를 1차 재지정평가가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정책을 변경한 것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진다는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 및 규탄 및 헌법소원 제기를 알리고 있다. 뉴시스 |
연합회는 이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운영돼 온 점을 들어 “교육법정주의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교육생태계는 다양한 학교 형태가 유지될 때 건강한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합회는 전날 “우리 사회 서열화 또는 양극화는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며,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라며 “고등학교의 형태를 획일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고교 입시가 끝나는 내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를 마치고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외고·자사고·국제고 학부모 300여명도 참석해 ‘교육부는 일괄폐지 교육폭거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회에는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공립 외고 등을 제외한 59개교 교장이 이름을 올렸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대표를 맡았다.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와 학부모들이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교육당국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자사고의 우선모집과 불합격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교육부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지난 4월 일부 위헌 판결이 났다. 우선모집은 합헌이지만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방침은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사고 10개교가 재지정평가 기준을 넘지 못해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각 학교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당장 자사고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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