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통계치 함께 공표 의무화
투·개표원 최저임금 보장 등 발의
여야는 의원수 밥그릇 싸움만 몰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여의도 정치권에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도래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은 출마자 기탁금 액수 하향 조정·여론조사 조작 방지·투개표 사무 보조원 최저임금 보장 등 총선을 앞두고 개정이 시급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야 대치로 정국이 꽉막히고 의석수 밥그릇 싸움 이외에는 이들 선거제도 개선은 여야 관심 범위에도 밀려난 점에서 이번 총선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다.
■고액 기탁금, 진입장벽 걸림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탁금 조정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39세 이하인 20·30세대 후보자는 각종 선거 기탁금액을 50% 감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입후보로 인한 난립 방지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사전 확보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정치참여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동영 민주통합당 대표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입법 청원 1호 법안으로 기탁금 인하 개정안 제출을 예고 중이다. 정 대표의 개정안은 김 의원의 개정안 보다 진입장벽의 문턱을 대폭 낮춘 점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 3억원→ 1억원 △시도지사 5000만원→ 1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100만원, 그외 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 등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정종섭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 시 가중치 부여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를 의무화하고,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료(RAW DATA) 제출 의무가 없어 신뢰성 논란이 많았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여론조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 수준을 현행보다 높이는 내용이다.
■최저임금 보장법, 세습 금지법 주목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각 후보 사무장과 직원 등의 근무수당이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수당 증가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증액도 담겼다.
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 규모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선거에도 최저 임금 문제가 빅 이슈로 떠로는 양상이다.
이밖에도 지역구 세습 금지법도 발의됐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배제하도록 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기도 의정부갑 지역구를 둘러싼 세습 논란과 맞물려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