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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광주 데이트 폭력 진실의 문 열리나' 내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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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항소심서 '무죄' 주장 VS 검찰 1심과 같이 징역 4년 구형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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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229일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일명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9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40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고법 제 1 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 A(30)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 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를 유사강간, 감금,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사강간과 상해, 일부 감금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4분 간) 감금 혐의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A 씨 측도 일부 유죄로 인정받은 재물손괴와 4분 간의 감금이 무죄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긴급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에 관련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후 광주 경찰은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CCTV 등에 담긴 사건 관련 영상은 피해 여성이 객관적 사실 조차 허위로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피해자 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으나 경찰도 검찰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여성의 허위 진술에만 맞춰 수사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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