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선거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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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야 4당이 민주당의 '연동률 50%와 30석 캡' 요구를 수용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은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했다.
18일 오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원회 유성엽 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야 4당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 4당 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우리 4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라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야 4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발표로 민주당의 '연동률 50% 캡'제도를 야 4당이 수용하기로 밝히면서 선거제 개혁을 놓고 벌어진 '단일안 도출'갈등이 일단락됐다. 다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중진 재선용'이라고 비판하며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원총회에서 야 4당의 합의안이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3차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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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된 30석의 '연동형 캡(CAP·한도)'은 합의안에 따른 50%의 연동률 적용을 받는 비례의석수의 상한선을 뜻한다. 소수 정당은 정당득표율이 높고 지역구 당선자가 적으며, 거대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연동률이 많이 적용될수록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다. 4+1 협의체의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 300석 중 250석이 지역구, 50석이 비례대표제에 따른 의석인데 30석의 연동형 캡이 적용되면 이 범위 안에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가졌지만 지역구 당선자가 3명이라면, 연동률 50%의 현행 합의안에 따라 50석X0.2(20%)X연동률(50%)의 결과인 5석에서 3석을 차감한 비례대표 2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동형 캡이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배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A정당은 30석의 20%인 6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 3석을 분배받으므로, A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을 받을 수 없다. 30석의 '연동형 캡'은 소수정당의 의석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석패율제(惜敗率制)는 일본에서 1996년 중의원 총선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로 선거를 하고, 집계 후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한다. 하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할 수 있게 되며, 출마자가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등재된 사람 중 석패율이 가장 높다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다.
석패율은 해당 출마자의 지역구 득표율을 그 지역구에서 1위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로 나눠 계산하며,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의석 비율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든 만큼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지역 구도를 철폐하기 위해 최소한으로라도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하던 바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진영 인턴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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