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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로봇이 온다

배달 자율주행 로봇·무인 셔틀버스 시범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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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서 실증특례 허용

휴게소 공유주방 확대…스마트그리드 실증특례도

올해 규제 샌드박스 14건 사업화…"내년 더 확대"

이데일리

(주)로보티즈가 2년 동안 서울 마곡지구에서 실증 운용 예정인 배달·배송용 자율주행 로봇.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무인 셔틀버스가 시범 운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고 이날 밝혔다.

(주)로보티즈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본사가 있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배달·배송 등을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을 2년 동안 시범 운용해볼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 로봇은 현 도로교통법 상 차(車)로 분류돼 보도나 건널목을 다닐 수 없다. 정부는 그러나 물류업계의 로봇 활용 중요성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산 로봇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안전사고를 우려해 실증 기간 직원이 상시 동행하도록 했다. 또 원래는 사람의 평균 보행보다 조금 빠르지만 우선은 사람 속도 이하로 시험해보기로 했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 로봇에 대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 기술과 안전성, 사업화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주)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주기로 했다.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에서 실제 승객을 태우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금도 무인차나 무인 버스 시범 운행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셔틀버스를 실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가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자가 ‘한정면허’를 갖고 있어야 하지만 무인 셔틀버스에는 발급 대상인 운전자가 없다. 또 무인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촬영 역시 현행 개인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활용 관련 법에 막혀 있다. 정부는 그러나 국토부 승인 아래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셔틀버스 내·외부 촬영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전제로 허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5월 자율주행 촉진법 제정을 앞둔 가운데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제도 정비에 중요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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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프링클라우드가 대구 알파시티 내 2.5㎞ 구간에서 실증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개요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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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도 한국도로공사와 8개 고속도로 운영사 및 9개 고속도로 휴게소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이 실증사업은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이 끝나는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의 4시간 동안 한 주방에서 2개 이상 사업자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 식품위생법은 1개 사업자가 무조건 1개 주방을 갖춰야 하지만 위생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1개 주방에 2개 이상 사업자를 허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심의위는 이미 올 들어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유주방 실증특례를 허용해 줬고 이렇다 할 안전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특히 이 공유주방을 취약계층이나 청년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무상 임대해줬으며 이곳에서 하루 평균 30만~50만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도로공사는 내년엔 20개소, 2022년까지는 50개소까지 공유주방을 확대해 휴게소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번 실증사업 효과가 이어진다는 전제로 식품위생법령을 정비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을 위한 실증특례 3건도 이번에 통과됐다.

스마트그리드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전력 생산과 전기 소비를 합리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는 이번 실증연구를 통해 주택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태양광 설비 등을 설치해 자체 생산한 전기를 소비·양도·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SK텔레콤(017670)과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을 이 사업 수행 사업자로 선정하고 4년 동안 실증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광주 내 아파트 약 7000세대를 대상으로, 옴니시스템은 서울 내 아파트 2000세대와 저층주거·상가·빌딩 1000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로 통일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는 전기를 사고팔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한전으로부터 사들인 전기를 다양한 요금제로 재판매하고 참여자가 쓰고 남은 전기를 다른 참여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올 초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부문에서 6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열고 총 39건의 사업을 실증특례·임시허가·정책권고 등의 명목으로 허용해줬다. 특히 이중 도심 수소충전소와 수동 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4건은 실증·임시 사업을 시작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이 기간 총 102건의 규제특례·임시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 9건은 부결, 2건은 타 심의위로 이관됐으며 42건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했다. 9건은 처리 중이다. 같은 기간 규제 존재 유무 신속확인 요청도 102건이 들어왔으나 이중 91건은 처리, 4건은 신청 철회, 7건은 처리 중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에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올해가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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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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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및 처리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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