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8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심상정 정의당 대표·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국회에서 회동한 뒤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만, 야3당과 대안신당이 도입에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이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 또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 온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화해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수용할지가 최종 합의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을 할지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3명, 지난번 잠정합의안에서는 6명, 정의당은 9명을 이야기했으니 3명에서 9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