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전남도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건의 반영키로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8일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국가계약법 규정상 실제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운 점을 파악,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정부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토록 한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토록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측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음을 밝혔다.

정현인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