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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이토 시오리'가 재판에서 승소한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해당 소식을 전했다.
서 검사는 18일 자신의 SNS에 "시오리가 이겼다"며 "그녀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겼다"고 말했다.
이날 도쿄 지방법원은 이토가 방송사 간부인 야마구치 노리유키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엔(1억 1700만원)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토의 손을 들어줬다.
이토는 야마구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야마구치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다.
이토는 2017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꽃뱀' 취급을 당하는 등 살해협박에 시달려 일본을 떠나기도 했다.
야마구치는 이토 측에 측에 1억3000만엔(약13억8300만원)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 두 소송을 병합한 뒤 이토의 손을 들어주고 야마구치의 반소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이토는 취재진을 향해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재판 결과를 공유하며 "자신의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떠나야할만큼 고통 받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참고 이겼다"며 "너무나 길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겼다. 우리는 이겨가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성폭력은범죄다 라는 해쉬태그를 남기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직접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일본 #미투 #이토시오리 #서지현검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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