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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1심 무죄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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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1심 무죄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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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의 피해자 A씨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18일 경찰에 재고소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35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 재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사진=뉴스핌DB]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대가성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씨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여성단체는 지난 2013년 해당 사건을 처음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검찰은 특수강간·강간치상 등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심문으로 일관했다"며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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