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유병언 재산 증여 의혹' 김혜경 前한국제약 대표,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서울경제 윤경환 기자
원문보기

'유병언 재산 증여 의혹' 김혜경 前한국제약 대표, 증여세 취소 소송 승소

서울맑음 / -3.9 °
法 "유 전 회장과 경제적 특수관계 증명 안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수십억원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 과세당국은 김씨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다 김씨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총 65억원가량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유 전 회장과 김씨가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진술이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됐다.

김씨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증여한 사람이 유 전 회장이라는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원 역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1996년부터 2014년까지 김씨의 총소득으로 파악한 액수는 52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김씨가 재산을 취득한 금액 등의 합계 565억원의 92%에 해당한다”며 “세무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씨가 경제공동체를 영위하고 있다거나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