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전남 장성군수/사진=뉴시스 |
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은 유두석(69) 전남 장성군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30일 전남 장성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며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너무나 억울하다. 선거의 당락을 떠나 모멸감을 느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직 군수가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도엽 인턴기자 dykfactioni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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