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 교통사고(PG)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4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M5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투싼 차량을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에서 들이받고 도망간 차량이 있다"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지점으로부터 5㎞가량 떨어진 한 터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한 뒤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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