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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 상원 '주한미군 현수준' 담은 국방수권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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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2019회계연도보다 200억달러 증가한 7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11일 같은 내용을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처리했다.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동맹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회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다.

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담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종전보다 과도한 인상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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