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상환용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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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는 16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15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사전 예고도 없었던데다 대출 금지라는 전무후무한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20%가 적용돼 한층 빡빡해진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변화를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15억원이 넘는 모든 주택이 규제 대상인가.
-ⓛ서울이나 경기 일부처럼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②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을 새로 사려는 목적으로 ③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가계 혹은 기업에 적용에 적용된다. 초고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다. 일반 주택은 제외된다.
즉 개인이나 임대사업자 혹은 법인이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서울과 과천 등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가다.
▲시가의 기준은 뭔가.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다. 둘 다 모두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하나라도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시세 중 한 가지만 조회되더라도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된다. 두 시세 모두 없다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한다.
▲비규제 지역인 경기 일산에 8억원 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강남의 16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보태려 한다.
-대출이 안 된다. 이번 대출 규제는 등기 이후 석 달 이내 해당 주택에 실행된 대출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새 대출을 받아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수 없도록 막고 있다. 기존 보유 주택의 소재지는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 적용된다.
▲자녀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새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의 상한선은 연 1억원이나 은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적용되는 LTV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규제지역의 LTV 비율은 현재 40%이나, 12월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LTV 20% 적용된다.
▲초고가주택에 보유하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 한다. 전세자금용으로 대출은 가능한가.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단 LTV 한도 내에서다. 하지만 새로 샀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용이라도 대출이 안된다.
▲만기연장이나 대환 시에는 어떻게 되나.
-주택 구입용 신규대출이 아니므로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이 재개발돼 새집을 구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하는데 예외는 없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초고가주택 규제는 언제부터인가.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17일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을 접수한 경우와 금융회사에서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대출은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분양권 등을 이날 이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분은 LTV가 20%가 적용된다고 안다.
-그렇다. 9억원 미만은 지금처럼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일주일의 유예기간 뒤 23일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현재 전세 거주 중이다. 서울 용산에 10억원짜리 집을 한채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다.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