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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레이스 스타트···이견 좁혔지만 최종 담판은 결렬

서울경제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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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레이스 스타트···이견 좁혔지만 최종 담판은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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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도 모른채 예비후보 등록
민주·정의당, 선거법 협상 재개
4+1 실무급, 이중등록제·한시 연동형캡 가닥
한밤 중 원내대표급 담판
오신환 '패트 수정안 원천차단' 발의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들의 ‘깜깜이 등록’이 17일 시작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된 셈이다. 일단 석패율제와 ‘연동형 캡’ 등을 두고 대치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협상을 재개했고, 4+1 협의체 실무급 차원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의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 다만, 이날 밤 열린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막판 담판에서는 실패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회담 종료 후 “내일 아침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4+1 차원의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상황에 4+1이 초심을 잃고 정체돼 안타깝다. 우리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해 국회를 극우의 광기에서 구출해야 한다”며 단일안 마련에 다시금 박차를 가했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협상중단을 선언하며 4+1 논의가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4+1 단일안 도출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결단으로 분석된다. 일단 4+1 협의체는 실무급 차원에서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일정 부분 좁혔다. 가장 논란이 된 석패율제를 놓고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했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출마자 전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자동 입후보되는 석패율제와 달리 특정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연동형 캡의 경우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되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두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씩 반영해 조율한 셈이다.

이를 바탕으로 4+1 협의체는 이날 밤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최종담판’을 시도했다. 회담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했다. 2시간 가까이 이뤄진 이날 담판에서는 이견이 노출돼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4+1 협의체는 18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처럼 4+1 협의체 차원의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당과 합의해 이달 중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언급이 정의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원내대표가 일명 ‘패스트트랙 야합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 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대해 “꼼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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