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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민단체 "검찰, 장용준 음주운전 사건 조속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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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장용준 고발

"고발장 제출 90여 일 만에 고발인 조사"

"엄정 수사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야"

이데일리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안전사회 시민연대 회원들이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가 장씨와 대신 운전한 사람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사회연대시민연대는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장용준과 대신 운전을 했다고 자처한 사람을 하루 빨리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 9월 장용준씨를 음주운전, 뺑소니, 수사방해,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자신이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에게는 수사방해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연대시민연대 대표는 “장용준씨를 고발하고 난 뒤 90일이 넘어서야 고발인 조사를 하러, 그것도 내가 고발인 조사를 요구해 검찰에 출석했다”며 “경찰과 검찰은 윤창호법이 제정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과 민도를 전혀 따라 잡지 못하고 미온적이기 이를 데 없는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 대표는 “당시 제출한 고발장에서 우리는 자신이 운전했다 거짓말한 사람만 연행하고 장용준씨를 풀어준 경찰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면서 “장씨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의식하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검찰과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하루 빨리 구속수사해 법의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달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월 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장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30대 남성이 사고 현장에 나타나 “장씨가 아닌 내가 차를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포서는 지난 9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고 직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김모(27)씨는 범인도피 혐의, 장씨와 동승한 A씨는 음주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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