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모임이 많은 연말을 맞아 이날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 기간에 음주운전 상시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 17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관내 4차선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현장에 나선 경찰들은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여전히 음주운전에 둔감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밤 10시 50분에는 동승자를 태우고 흰색 소형차를 운전하던 20대 여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B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였다. B씨는 "회식에서 소주 3~4잔을 마셨다"고 변명했지만 경찰은 "이 정도 수치면 소주 한 병 반은 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 11시 52분에는 검은색 중형차를 탄 50대 남성이 단속에 걸렸다. 측정 결과는 0.028%. 이 남성은 가까스로 훈방 조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단속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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