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연합뉴스 |
지난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소득 격차 개선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을 공적이전소득 지급으로 메워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부진으로 고소득층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들면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해 소득 격차가 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소득하위계층, 고소득층도 모두 어려웠다
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전국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가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며 통계 지표상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게 개선됐다.
자료를 보면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6.54배로 2017년보다 0.42배포인트(p) 감소했다.
그러나 상·하위 소득 격차가 최저로 좁혀진 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경기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줄면서 5분위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해 격차가 줄었다. 즉 경기가 회복해 소득격차가 준 건 아니란 뜻이다.
지난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하위 20%인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999만원으로 7.8%(72만원) 늘어났다.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상위 20%)는 6534만원으로 1.3%(8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데는 근로 소득은 감소했지만 정부 정책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한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분위 가구소득을 소득 원천별로 구분해 보면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8.0% 줄어든 반면, 공적이전소득(11.4%)과 사적이전소득(17.6%)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에는 고령가구, 1인가구,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줄었지만 공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나타나 소득 증가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자영업황 악화로 사업소득이 2011년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줄면서 가구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5분위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무려 11.7%나 줄면서 전체 가구 소득 증가율이 전년(4.6%)보다 크게 둔화한 1.7%에 그쳤다.
그러나 강신욱 통계청장은 “시장소득 분배 상태의 감소 추이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의 불평등 감소 추이가 보다 현격하기 때문에 소득격차가 개선된 것은 (5분위 사업소득 악화보다는) 재분배 정책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소득 중앙값은 4567만원이고, 가구 평균소득은 5828만원이다.
올 3월 기준 자산의 중앙값은 2억5508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4억319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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