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질의하는 신상진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기존 지역구 의원의 자녀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지역구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신 의원 외에 10명의 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경기 의정부갑을 지역구로 둔 문희상 국회의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문 의장 아들인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최근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세습 공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장의 아들 '세습 공천'은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는 행태"라며 "경선을 진행한다 해도 현역 프리미엄과 당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현직 의원의 자녀와 뒷배 없는 정치 신인은 시작부터 다르기에 세습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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