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선거구 안갯 속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명함 배부·선거사무소 설치 등 포함

현행 선거구 기준…선거법 개정시 획정 작업 뒤 후보자 등록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됐다.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레이스에 돌입한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3월 25일까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는 명함 배부, 선거 사무소 설치, 선거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등이 포함된다.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홍보물 발송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법 개정 문제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향후 선거구 조정이 생기면 획정 작업을 거친 뒤 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해도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 기간인 3월 말에 다시 후보자 등록을 거쳐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 절차를 밟으면 출마 가능하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3월 말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 신고 등을 진행한다. 이후 3월 26일 이틀 간의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거친 뒤 4월 1∼6일엔 재외투표, 같은 달 10∼11일엔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본 투표는 15일에 실시된다.

ren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