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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솔선수범' 나선 靑…부동산정책 불신해소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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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등 수도권 다주택자 11명에 매도 권고…"靑 참모들 부동산 자산증식" 비판 의식

"집값안정에 정권성패 갈려" 사실상의 강제조치…공직사회 파급효과 기대감도

'자의적 기준' 지적에 실효성도 의문부호…일각선 '보여주기' 비판도

연합뉴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전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2019.12.16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유미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해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하는 '초강수'를 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런 권고를 내렸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게 노 실장의 상황인식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있는 권고라고는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통해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쉽게 밝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半) 강제성을 지닌 권고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수석은 '권고를 안지키면 어떻게 되나'라는 물음에는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항이 아니니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국민적 여론이 있지 않겠나"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본인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새로 비서관을 임용하는 데 있어 "이번 권고가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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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 수석은 이날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11명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는 김조원 민정수석, 박종규 재정기획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청와대가 이례적 조치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서 자산을 증식시키는 지금의 양상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슈가 될 때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를 두고 부동산을 통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이 늘었다며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여론이 번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왔다.

여기에는 집값 안정을 이루느냐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게 청와대 내부의 정리된 인식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이 정책이 더 설득력이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의 이번 결정이 전체 공직사회로 번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읽힌다. 윤 수석은 '전 부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권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청와대가 동참하면 다른 부처에도 파급력이 미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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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안정 위해 12.16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이날 발표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오른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인다고 밝혔다. 2019.12.16 superdoo82@yna.co.kr



그러나 이번 조치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우선 '수도권 두채'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이날 브리핑 도중에는 '노 실장은 서울 반포에 한 채, 청주에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본인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권고 대상은 공직자 재산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투기과열지구'에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로 정했다.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실장님의 경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고 내용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본인들이 소명을 할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는 질문에는 "결국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이번 지침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몇몇 공직자의 주택 처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결국 보여주기식 권고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윤 수석은 '소수가 집을 판다고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오른다면 누가 책임을 지나'라는 물음에 "정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해 대책을 만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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