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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사법농단 관련 사건' 첫 결심…검찰, 유해용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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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업무 신뢰 무너뜨리고 공정성 훼손…사안 중대"

유해용 "수사의 문제점 봤다…피의사실 공표, 공정한 재판 근간 흔들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