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윤도환(왼쪽부터) 국민소통수석,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핸드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뒤는 김조원 민정수석./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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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 중,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할 것으로 본 대상이 11명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들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약 6개월의 시한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를)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대략 6개월 정도로 (시한을)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만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고, 권고했다”고 이번 권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윤 수석은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과 무관하게 자기 책임 하에 이뤄지는 일이고,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적 여론 등을 판단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가피한 사유는) 소명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권고 방침은 향후 청와대 인사에서도 반영될 예정이다. 윤 수석은 “강제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임용하는 데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1채를 뺀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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