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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성분 속인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구속상태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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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오문영 기자] [the L]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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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4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가법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이사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이며 주성분은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 3월31일 인보사의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을 당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 지난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 이사의 영장발부와 관련,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상무의 영장기각에 대해선 "1차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와 인식 정도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상무에 대해선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동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코오롱 티슈진 CFO(최고재무책임자) 권모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도 구속기한을 연장해 수사하고 있다. 권씨 등은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허위 성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민경 오문영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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